나의 이야기

태풍에 창문 떨어져 주차차량 파손 책임소재

행복한 산비둘기 2017. 8. 28. 12:03

태풍에 창문 떨어져 주차차량 파손..누구 책임일까

 

(부산=연합뉴스) 김선호 기자 = 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A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상금의 50%인 약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