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풍에 창문 떨어져 주차차량 파손..누구 책임일까
(부산=연합뉴스) 김선호 기자 = 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A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상금의 50%인 약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.
'나의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태풍에 창문 떨어져 주차차량 파손 책임소재 (0) | 2017.09.24 |
|---|---|
| [스크랩] [하승수의 틈]정치개혁, 핀란드를 보자 (0) | 2017.09.19 |
| 종교인 과세! 즉각 시행하라 (0) | 2017.08.27 |
|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고! (0) | 2017.08.25 |
| [스크랩] "한국교회만 걷는 `십일조` 없애야 하는 이유가 더 많죠" (0) | 2017.08.25 |